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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처제가 이틀전 입국했어요 근데 베트남 처제가 작년부터 부산 사람과 교제하다가  베트남 현지에서는 결혼식및 혼인신고를
베트남 처제가 작년부터 부산 사람과 교제하다가  베트남 현지에서는 결혼식및 혼인신고를 하고 어제 입국을 했어요그런데 입국 첫날에 신혼집으로 가지 않고 외숙모 댁에 처제를 데려다 놓고 하는말이이것저것 불안한 구석이 많으니깐 혼인식고전 각서를 쓸것을 요구했어요각서의 내용은 도박 마약 외도 등등의 것들을 하지않고만약 그런한 사유가 발생할시 귀책사유가 처제측에 있음을 명시한 그런 내용이었어요지금 장인 장모님도 입국해서 한국에 계시는데 대뜸 그런 각서를 요구하는게 처가댁을 며느리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싶고너무 불쾌하기도 하고 해서 어제 오늘 두번 정도 시어머니와 통화를 했는데말이 통하지 않는 벽과 대화하는 느낌이었고각서를 못쓰겠다는 말은 그 행위를 하겠다는 말과 같지않냐는 황당한 말을 계속 반복하시면서 파혼 하겠다고 얘기를 한 상황이에요이러한데 문제는 처제는 정작 결혼생활도 제대로 한번 못해보고 이혼 이력이 남게생겼다는게 제일 큰 문제인거 같아요질문은 1.베트남에서는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서는 하지않을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2.파혼이 됐을 경우 사후 처리과정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이런 복잡하고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신 것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베트남에서 혼인신고를 마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관계가 위태로워져 매우 걱정이 크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베트남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서는 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네, 베트남에서 유효하게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이는 베트남 법에 따라 유효한 혼인으로 인정됩니다. 한국 법원도 국제사법에 따라 외국에서 적법하게 성립된 혼인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혼인의 유효성: 베트남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베트남에서는 이미 법률상 부부입니다. 한국에서도 이 혼인의 유효성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적 보호 가능성:
사실혼 관계 주장: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두 분이 실질적인 혼인 생활을 영위하며 부부공동생활을 시작하려고 했던 점, 베트남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에서는 '사실혼' 관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혼 관계 역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상대방 남성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고 베트남 현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결혼 생활을 거부하고 파혼을 주장하는 경우, 이는 일방적인 파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제분은 상대방 남성에게 **재산상 손해(예: 결혼 준비 비용, 신혼여행 비용 등) 및 정신적 손해(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각서 작성을 요구하며 파혼을 주장하는 것은 혼인에 대한 진정성이 부족했다고 보이거나, 이미 성립된 혼인을 부당하게 해소하려는 시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국제사법 적용: 한국 법원은 국제사법에 따라 베트남에서 성립된 혼인의 효력을 판단하며, 혼인 해소에 관해서도 국제사법의 준거법 원칙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2. 파혼이 됐을 경우 사후 처리과정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상대방 남성이 파혼을 주장하는 상황이므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 변호사와 즉시 상담하는 것입니다.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 판단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을 얻어야 합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혼인신고를 했다는 점, 한국에서의 사실혼 관계 여부, 각서 요구의 부당성 등 복합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증거 자료 확보: 현재까지의 모든 상황에 대한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베트남 혼인신고 서류: 베트남에서 발급받은 혼인관계증명서, 결혼식 사진 및 영상 등.
카톡/문자 메시지: 상대방 남성과의 대화 내용, 시어머니와의 통화 내용(녹취 가능), 각서 요구 관련 메시지 등.
금전 지출 내역: 결혼 준비, 항공권, 비자 발급, 신혼집 마련 등 결혼과 관련하여 지출된 모든 비용에 대한 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등.
목격자 진술: 장인, 장모님 등 현재 상황을 목격하고 증언해 줄 수 있는 분들의 진술.
사실혼 해소 및 손해배상 청구:
사실혼 관계 증명: 변호사와 상의하여 한국에서의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고, 상대방의 부당한 파혼 주장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위에서 언급한 재산상 손해(결혼 준비 비용 등) 및 정신적 손해(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제분은 혼인 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혼 이력이 남을 위기에 처했다는 점에서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베트남 혼인 취소/이혼 절차: 한국에서 법적으로 관계가 정리되면, 베트남에서의 혼인 관계도 해소해야 합니다. 이는 베트남 법에 따라 이혼 절차를 밟거나, 경우에 따라 혼인 무효 또는 취소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변호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대립 피하기: 시어머니와의 대화에서 벽을 느끼셨겠지만, 감정적인 대립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 측의 무리한 요구(각서)와 부당한 파혼 주장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여 처제분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조언:
이러한 국제결혼 관련 분쟁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률 자문을 받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변호사를 통해 상대방 남성 측에 내용증명 발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며, 처제분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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