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베트남 현지에서 주재원으로 생활 중에 있습니다. 직장 상사 자국민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을 입었고 현지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저는 6월 말경에 한국으로 귀국하여 가해자를 형/민사고소 진행하려고 합니다.현지 병원에서 전치2주 진단서, 내시경검사 소견, 처방전, 진료비 영수증, 기타 등 총 6장의 문서를 보유 중 입니다. (재진을 통해 전치 1주 진단서 추가 확보) 제가 보유 중인 병원 문서 중 형사고소에 공증 및 영사관 확인 인증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