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1일 후배가 운영하는 노래방으로 가도우미와 관계를 가졌고 4개월이 지나후배가 여자애에게 신고를 당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성매매알선 , 등으로 긴급체포 되었고저는 일주일전 경찰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피의자 조사를 받았고 미성년자인지는 전혀 몰랐다,노래방 불빛이 어두웠고 후배에게도 어떠한 언질도 없었다 (후배도 제가 그 여자애를 미성년자인지 몰랏다고 진술했습니다)강요나 협박 어떤것도 없었다라고 진술했습니다후배의 공소장 내용에서 아동청소년에 관한 법률위반(강요행위등) 이라는 내용과 저의 관한 내용은 삭제되어 강요행위는 아니엇단 것으로 보면 된다고 후배가 선임한 변호사님이 알려주셨습니다경찰은 공치예정이라 알려주었고 후배 변호사님은 조금 기다려봐야 한다고 합니다어떻게 해야하는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관련태그: 성매매, 미성년 대상 성범죄,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