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준비중입니다. 안녕하십니까현재 아버지 사망하시고 40일정도 지났고 상속포기 신청을 하려고 준비중이고 다음주
안녕하십니까현재 아버지 사망하시고 40일정도 지났고 상속포기 신청을 하려고 준비중이고 다음주 내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가족관계는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혼하시고 어머니와 저와 동생 셋이서 지내왔고 이번에 아버지 사망소식을 들으면서 저와 동생은 상속포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현재 저와 동생의 거주지는 일본이고 어머니가 한국에 계시는데 이번에 아버지의 카드 회사에서 어머니께 아들들에게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아들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연락을 달라고 했다고합니다.저와 동생은 상속포기를 고려중인데 이런경우 한국에 가면 아버지 카드회사에 연락을 해서 상속포기 진행중이라고 전달을 해야될까요?연락안하고 무시하고 상속포기가 확정되고 전달을 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를 준비 중이시라면, 카드회사 등 채권자에게 미리 연락하거나 상속포기 진행 상황을 알려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법원에 신청하고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상속포기 신청 전에 채권자에게 따로 연락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카드회사에서 연락을 요청하는 경우 무시해도 법적 불이익은 없지만,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연락을 하고 상속포기 신청 예정임을 간단히 알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상속포기 절차가 완료되면 법원에서 확정 통지가 나오고, 이 사실이 관련 기관에 알려지므로 이후에 대응하면 됩니다.
일본에 계시더라도 상속포기 신청은 한국 법원에서 하셔야 하니, 관련 서류 준비와 절차 진행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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