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음주운전 퇴직후 통보? 음주운전 단속후 소환조사까지 시간이 길어 그사이에 사직서를 내고 퇴직처리 되었습니다.물론
음주운전 단속후 소환조사까지 시간이 길어 그사이에 사직서를 내고 퇴직처리 되었습니다.물론 공기업 직원이었습니다.이미 퇴직한 무직자로 소환조사에 나가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단속시점에는 공기업 직원이었으니 전직장이지만 경찰에서 통보하게 될까요?이미 상관없는 직장에도 통보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초범이며 단순 농도는0.156입니다.
미리 사직 처리; 하신건 잘 하셨고요 음주는 공기업엔 용서가 안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