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어머니 : A주택 소유(2년 전입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충족,
- 어머니 : A주택 소유(2년 전입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충족, 현재 C주택에 전입신고하여 거주중)- 딸 : B주택 소유(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미충족, 30세 이상 소득있는 자)딸이 어머니 소유 A주택에 전입신고하여 실질적으로 거주하게 되면 추후 A주택 매각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동일 주택에 대한 "소유권"과 "실거주"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특히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소유 기간: 양도일 기준 최근 2년 이상 소유해야 함.
실거주 기간: 양도일 기준 최근 2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함(단, 전입신고만으로는 불충분).
1가구 1주택: 양도 시점에 본인 명의의 주택은 1채만 보유해야 함(다른 주택 보유 시 비과세 불가).
⚠️ 2. 전입신고만으로 실거주 요건 충족 불가
따라서 어머니가 A주택에서 이주한 후 딸이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없음: 주택 소유권은 어머니 명의로 유지됩니다.
실거주 인정 기준: 세무서는 실제 생활 근거(통신비, 난방비 납부 내역, 이사 증빙 등)를 통해 거주 사실을 확인합니다. 전입신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적용 주체: 어머니가 A주택을 양도할 때 자신의 거주 기간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되며, 딸의 거주 기간은 무관합니다.
딸이 B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A주택 매각을 시도할 경우:
양도세 과세 대상: B주택 보유로 인해 1가구 1주택 요건 위반으로 양도세 전액 부과.
양도세 = (매가 - 취득가) × 40% ± 누진세율
(단, 보유 기간 2년 미만 시 최고 70% 적용).
명의신탁 의심: 세무서는 어머니 명의 주택에 딸이 거주하는 것을 명의신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징세 + 가산세 40% 부과 가능.
절차: 어머니가 A주택을 딸에게 증여 또는 매매 → 딸이 2년 이상 실거주 후 매각.
증여세: 시가표준액 × 10~50%(직계존비간 증여 시 공제 가능).
양도세: 매익 × 40~70%(비과세 실패 시 부담 큼).
A주택에 계속 거주하던 어머니가 C주택을 먼저 매각 → 1가구 1주택 요건 회복 → 이후 A주택 매각 시 비과세 적용 가능.
고령자 세대분리 특례: 만 65세 이상 어머니가 딸에게 주택을 증여할 때 증여세 30% 감면 가능(단, 딸이 5년 이상 거주 조건).
명의신탁 조사: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주택 실소유자와 등기명의 불일치를 적발 시 가산세 부과(과세전적산 금액의 40%).
전입신고증 외 공과금 납부 내역, 의료보험 장기거주 확인서 등 추가 제출 필요.
지자체별 상이: 서울시는 실거주 여부를 CCTV 출입 기록으로 확인하는 등 엄격히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