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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인정일 해외 체류 지난 23년도에 실업 급여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회 차 대상 기간
지난 23년도에 실업 급여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회 차 대상 기간 중 2일이 남은 상태에서 해외 여행을 갔고 실업 인정일도 여행 기간에 포함되었습니다.2년이나 지난 상태라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당시 다른 사람에게 대리 신청을 부탁하거나 vpn등의 우회 경로를 이용해 신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그런데 지난 주에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한다는 서류가 왔습니다.문답서 중 해외에서 신청한 방법에 대해 적는 부분이 있는데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오늘 전화로 문의해보니 대상 기간에 대한 지급액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변동 가능성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한국에서 실업인정을 한 후 출국하지 않았다면, 1) 해외 현지에서 고의로 VPN 밍 사용 2) 그냥 해외에서 접속하는 접속이 되 버린 경우 (실제 해외 현지에서 알아서 VPN 망을 사용하게 된 경우) 3) 지인에게 시킨 경우,
위 3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 실업인정이 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받은 돈만 내라고 한 것을 보니 한국에서 실업인정을 하고 나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