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해요 ㅠㅠㅠ 저의 아버지랑 결혼은 안했지만 다른 여자분이랑 동거하셨습니다잘해볼 계획으로요.. 근데 두분이
저의 아버지랑 결혼은 안했지만 다른 여자분이랑 동거하셨습니다잘해볼 계획으로요.. 근데 두분이 성격이 잘 안맞아 자주싸우셨습니다하지만 아버지는 손대시는분 아니고요 오히려 아버지가 던지는 물건으로 매우 다쳤습니다 하지만 참으셨고요 그쪽은 살짝 술집에 다니시고 새벽까지 술마시고 오고 술주정도 심하대요. 저는 그꼴 보기 싫어서 그분이 예전에 사시는 집에 바꿔 살기로했어요 짐도 서로 다 옮겼고요 하지만 그분이 둘이싸웠는지 그여자분이 동생집으로 튀셨어요아빠가사준 비싼거랑 중요한것만들고 (아빠가 너무 힘들어서 저랑상담하려고 술집에 있었음 그사이에) 아버지를 엄청 이상한 이유를다 가져다 붙여서 고소했습니다. 물론 경찰과 이야기했을때는 해당상황 아예없었고, 오히려 저희쪽이 무고죄로 신고도 가능하더군요. 하지만 그일을떠나서 그쪽집있는 물건을 안준다고 하고 다 버려버린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거기에 제 개인정보랑 졸업장 다있는데그쪽짐은 거기서 홧김에 이야기했는지 몰라도 초반에 짐 다 처리하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문자내역있음) 우리는 처리했습니다. (동의하에) 나중에 와서 우리도 다 처리한다고 이야기하는겁니다…..이럴때 고소 해야하는건가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짐 다 버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오지영 변호사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오지영이 직접 상담부터 재판까지 진행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동거관계 해소 과정에서 발생한 재물손괴 및 절도 문제로 볼 수 있으며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개인정보와 졸업장 등 중요한 서류를 임의로 처분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개인정보와 졸업장은 질문자님의 고유한 재산이자 인격권과 직결된 중요한 서류이므로 상대방이 이를 임의로 폐기하거나 손상시킬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되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문자로 짐을 처리하라고 동의했다면 이를 근거로 질문자님도 상대방 짐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질문자님의 개인 서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시 내용증명을 통해 질문자님의 개인 서류 반환을 정식으로 요구하고 만약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거나 폐기 위협을 계속할 경우 절도죄나 재물손괴죄로 형사고발과 동시에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증거보전을 위해 모든 문자 내역을 캡처하여 보관하시고 가능하다면 상대방과의 통화 내용도 녹음하여 두시기 바라며 경찰서에 절도 및 재물손괴 신고를 하여 공권력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회수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재시도Claude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 주세요.
✅특수협박 및 특수상해 사건, 기소유예 판결 사례
✅형사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을 검토받아 해결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