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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이혼소송 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유책배우자인데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워낙에 다툼이 잦아서 이제는 별거까지
안녕하세요. 제가 유책배우자인데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워낙에 다툼이 잦아서 이제는 별거까지 하고 있는데 아내는 이혼을 원하지 않고 저는 더이상 결혼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알아보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공식 상담변호사 지름길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이동우입니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면
원칙적으로는 이혼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거나
별거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 생활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현재 별거 기간, 상대방의 태도 등을 정밀하게 분석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유책사유가 있더라도 소송이 인용되는 사례도 존재하므로
전문가와 유책배우자이혼소송에 대한 상담을 통해
전략적인 접근이 가능할지 검토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지름길 법무법인에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지름길 법무법인에서는 이혼 소송 전담 법률 전문가가
풍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비용 부담없이 법률 상담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24시간 카카오톡 및 전화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유책배우자이혼소송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지름길 법무법인 전화 상담>
tel:1660-2585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