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 상황 : 2025.05.15 03:40분경 취중상태로 귀가하여 상대측과 자녀 (남, 15세) 와 대화도중 휴대폰을 던졌고, 자녀의 112신고로 현재 임시조치 (퇴거 및 접근금지 ~2025.07.05) 상태에서 이혼소송 소장수령을 대기 (상대방이 현 주소지 모름) 중인 상태2. 입장결혼을 유지할 의사는 없고, 자녀양육도 필요 없음.최대한 재산분할의 비율을 낮추려는 입장.3. 현 재산현황 • 상담자 :- 자가 : 마포구 소재 아파트 ~시세 22억 내외- 주식 : 2억 내외 (수익금 포함)- 비트코인 : 3억 내외 (수익금 포함)- 예금 : 3천 내외- 자차 : 중고시세 3,500 만원• 상대방 : 특유재산 1억 전달 : 2021년 상담자 부의 사망으로 7억여원을 받아 1억원 전달• 자녀 : 특유재산 부동산 (약 16억) : 2021년 상담자 부의 사망으로 받은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4. 재산 형성 과정 및 특이사항 :- 2001년 결혼 당시 상담자 5,500만원 으로 전세 시작- 상대방은 결혼때 3,000만원 혼수 중 1,000만원 가전제품 구입후 2,000만원 본인통장에 보유.- 상대방은 직장 및 프리랜서 생활, 가정 경제에 일절 기여 없음. - 총 세 차례의 부동산 취득, 대출 등 모든 자산 형성 관련 의사결정과 실행은 상담자 단독 진행- 특이사항 : 성적·정서적 유대 단절 및 부부관계 거부혼인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부부관계를 회피 & 성적 모멸감을 유발하는 행동을 반복. 2012년 시험관 시술 이후에는 신체적 접촉조차 피함.5. 결론 및 문의사항• 재산분할을 취대한 낮추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상대방의 재산분할 요구 (50%) 에 대해 몇 %까지 방어 가능한가요? (최대치/최소치)• 이혼절차 진행에 대한 변호사 비용은 어느정도인가요? ( 수임료, 성공보수, 기타수수료 등) 관련태그: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