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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이혼전문변호사 알아보고 있습니다.결혼한 지 5년이 된 30대 남성입니다.최근 몇 년간 아내의 지속적인 과소비로 인해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저와 상의 없이 고가의 명품 및 화장품, 가전제품 등을 할부나 카드로 무분별하게 구매하여 가계에 큰 타격을 입었고, 일부는 연체까지 발생한 상태입니다.여러 차례 자제해달라고 이야기했고, 상담도 권유했지만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오히려 “내가 번 돈 내가 쓰겠다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반응하여 다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하지만 아내는 본인이 번 돈뿐만 아니라, 제가 낸 생활비 또한 치장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아직 아이는 없는 상태입니다.저는 이제는 더 이상 아내와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도 이혼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만약 제가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위자료나 재산분할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청주 지역에서 이러한 사건을 다수 다뤄본 변호사님이 계시면 부탁드립니다.청주이혼전문변호사분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사례는 단순한 소비 성향 차이를 넘어,
가정경제에 심각한 침해를 초래한 반복적인 과소비로 보입니다.
이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 소송 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반복적이고 무분별한 과소비, 가계 파탄에 이르는 금전적 피해, 여러 차례의 개선 요청 무시, 공동재산에 대한 일방적 지출과 신뢰 파괴 등이 모두 입증된다면,
위자료의 경우에는 과소비 자체만으로는 반드시 인정되지는 않지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음이 명백할 경우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은 공동재산 형성 기여도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아내의 소비로 인해 재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하거나 낭비된 경우에는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분할 비율이 적용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누가 소비했는지, 어떤 명목인지에 따라 채무 부담 비율도 다르게 산정됩니다.
감정적인 마찰을 법적 준비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훨씬 안정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청주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상담 요청해 주시거나, 사무실에 방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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