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 비자 어학원 취업관련 안녕하세요현재 외국인배우자가 어학원(성인대상 아닌 초중등 학생)에서 영어가르치는 일을 하려고하는데요. 참고로
안녕하세요현재 외국인배우자가 어학원(성인대상 아닌 초중등 학생)에서 영어가르치는 일을 하려고하는데요. 참고로 비영어권 국가출신이나 원어민 수준의 영어 구사합니다. 4년제 대학 졸업장이 필수인가요? 관련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어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려는 경우,
어떤 비자가 필요하고, 어떤 요건(학력 포함)이 적용되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기준으로 단계별로 정리해드릴게요.
관련 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약칭 학원법)
관련 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법무부 비자 심사 지침 + 지방 교육청 지침
→ 영어 강의에 필요한 비자와 학력 기준은 보통 법령 + 지침에 의해 관리됨.
법적으로 필수는 아님 (단, 학원 등록/고용 기준 존재)
원칙적으로 학원 고용 가능, 단 학원 측에서 학력 요구 가능
→ F-6(결혼이민) 비자를 가진 경우라면 E-2 비자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음.
그러나 학원법상 강사 등록 시 지방 교육청이 **최소 학력 기준(보통 4년제 학사)**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 지역별 편차 존재.
3. 비영어권 국가 출신 원어민 수준자의 경우
E-2 비자는 불가 (영어권 7개국 국적자만 가능: 미국,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F-6 (또는 F-5 등) 체류자격으로 취업 가능 여부:
단, 학원에서 해당 외국인을 강사로 신고(등록) 시 지방 교육청 허가 필요
일부 교육청은 "4년제 학사 이상"을 요구함 →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행정 지침으로 운영됨
어학원에서 법적으로 고용은 가능 (출입국법상 별도 제한 없음)
학원법 및 교육청 실무 지침에 따라 4년제 학사학위가 요구될 가능성 큼 (강사 등록을 위한 교육청 신고 시 문제 발생 가능)
초중등 학생 대상 수업일 경우 더 엄격히 적용될 가능성 ↑
관련 법령/지침: 학원법에는 학사학위 필수 명문화 규정 없음
지방 교육청별 강사 등록 지침에서 관행적으로 요구함 → 사실상 필요 요건화됨
관할 교육청 민원 문의(유선 가능) → 해당 학원 주소지 기준
학위 요구 여부 확인 → 학위가 없으면 경력/자격증으로 대체 인정 가능한지 여부도 확인 가능
법적으로 "무조건 학사학위 필수"는 아니지만, 학원 신고/등록 실무상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