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통장 근로증빙서류' 가 뭔가요? '희망두배통장 근로증빙서류' 가 뭔가요? 알려주세요~~~
'희망두배통장 근로증빙서류' 가 뭔가요? 알려주세요~~~
근로소득자(7종) : ①~⑦의 근로소득 확인서류 제출
①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신청서 :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 신청자 사진 1매 필요
③ 가구원 소득신고서 :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동일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부모‧배우자 정보 작성)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참가자 및 동의자 직접 서명(참가자 및 동의자의 신분증 지참 필수)
※ 동일가구여부와 관계없이 세대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도 포함 작성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장애인증 등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⑥ 근로소득 증빙서류(다음 중에서 해당 있는 서류 제출)
-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 최근 1년간 근로소득 내역이 표기된 확인서
- 고용 ‧ 임금확인서 : 현재 고용되어있는 사업장의 고용주로부터 발급
☞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발행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
- 일용직 근로내역확인서 : 건설현장 일용직 등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용직 근로자
- 경력증명서(건설근로자공제회 발행) :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건설근로자공제회 발급, 재직증명서 갈음 가능)
- 일용근로 사실확인서 : 일용직 근로자 중, 근로경력은 있으나 재직 및 근로소득 증빙서류 등의 제출이 곤란한 자, 재직증명서 갈음 가능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증빙 서류 제출
※ ‘일용근로 사실확인서’ 징구 대상자는 서류접수 후 공적자료(행복e음)를 조회하여 근로소득이 확인될 경우, 조회된 기간만큼 근로경력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