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월 근로자성 및 묵시해고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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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6 21:11
인테리어 현장에서 2025.01.15~2026.02.05 약 13개월 근무했습니다. 사업장 규모는 대표 1명+저 1명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상태였고 급여는 매월 200만원 고정 지급(3.3% 공제 후 약 193~196만원 수령) 형태였습니다.근무는 단순 일당이 아니라, 근무기간 중 약 60~70%는 새벽 6~7시 지정 장소로 출근해 대표 차량에 동승하여 현장 이동했고, 나머지도 8시30분 전 현장 도착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현장 배정, 출근시간, 작업 내용, 자재 사용, 사진 보고 등은 대표가 구체적으로 지시했습니다(카톡/통화지시 다수). 자재비용은 대표 명의로 처리되었습니다.2026.01.01경 현장에서 다리를 다쳐 실금 진단을 받았고 대표에게 알렸습니다. 대표는 “비수기니 쉬어라, 월급은 준다”는 취지로 말했고 1월 급여는 정상 지급되었습니다. 복귀 의사를 밝힌 통화 기록도 있습니다.이후 2026.02. 05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 가입을 재차 관련태그: 노동/인사, 고소/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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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조율 | 조가연 변호사 # [변호사 프로필보기] | [더 많은 변호사 답변 보기] # 질문글 원문 링크 < 클릭 질문자님의 경우, 일정 기간 지속적인 근무와 사업주 지시에 따른 업무 수행을 해오셨고, 최근 다리 부상 이후 복귀 의사를 밝혔음에도 명확한 해고 통보 없이 관계가 종료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장기간 근무에 대한 정당한 권리 보호와 향후 대응 방향이 중요해 보입니다.우선, 실무상 ‘근로자성’은 형식보다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질문자님은 ▲대표의 구체적인 지시·감독, ▲정기적이고 고정적인 급여 수령, ▲대표 차량 이용을 통한 집단 출퇴근, ▲자재·현장 통제 등에서 사용자 종속성이 명확하게 드러나므로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13개월간 지속된 고용관계는 일용직이 아닌 상시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3.3% 공제는 근로자성이 부정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오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또한, 부상 이후 “비수기이니 쉬라”는 언급 후 사실상 복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묵시적 해고(부당해고)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이 가능한 사안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제기해야 하므로 조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와 별도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미가입은 사용자에게 법적 책임이 따르며,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산업재해 신청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복귀 의사를 밝힌 통화 내용, 출퇴근 내역, 급여 이체 기록, 지시 카톡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시고, 구체적인 전략 수립을 원하신다면 상담을 통해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 지식iN 변호사 답변은 로톡과 네이버의 콘텐츠 제휴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전달해 드립니다. # 로톡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법률사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모든 법률상담은 로톡을 이용하는 각 변호사 회원이 직접,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 - 변호사와 의뢰인을 더 가까이, 로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