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제가 23만원어치 물건을 사서 관세를 내야 하는데요.. 이거 조금 깎아서
관세 제가 23만원어치 물건을 사서 관세를 내야 하는데요.. 이거 조금 깎아서
제가 23만원어치 물건을 사서 관세를 내야 하는데요.. 이거 조금 깎아서 제출하면 걸리나요??
관세청은 다음 방법으로 실제 구매 금액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해외 쇼핑몰에서 카드 결제한 내역 확인 (수입신고서에 반영됨)
세관이 임의로 시가(관세평가금액)를 조사할 수 있음
배송업체(DHL, FedEx 등)에서 제출한 Invoice와 가격 불일치 시 자동 플래그 걸림
직구 플랫폼(예: 알리익스프레스, 아마존)의 시스템 연동으로 실제 주문내역 확인 가능 즉, 깎아서 신고하면 "고의 누락 or 저가신고"로 보고 조사할 수 있습니다.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관세법 제269조)
간이통관이 막히고, 정식 수입신고로 전환 + 지연 처리
팁: 실제 구매금액보다 배송비 포함 기준으로 200달러(미국은 200불) 넘는지 판단하세요
예) 물건값 23만 원 + 해외 배송비 1만 원 = 약 $180 → 미국발이면 면세 대상일 수 있음!
걸릴 수 있고, 고의 누락으로 간주되어 가산세 부과 가능성 있음
정확한 인보이스 금액을 신고하는 것이 안전하고 빠르게 통관되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