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국민연금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가입중인데 거의 판매 금액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21년도에 가입했는데
간이과세자 국민연금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가입중인데 거의 판매 금액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21년도에 가입했는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가입중인데 거의 판매 금액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21년도에 가입했는데 국민연금 가입하라는 말도 없었고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한다고 하네요?그럼 21년에 사업자 내고 난 후부터 시작해서국민연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미납이 되었다는 연락도 없었고 체류가 걸리지도 않아서모르고 살다가 갑자기 의문이 들어서 지식인에 남겨봅니다.건보료는 따로 내고 있었어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셨지만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국민연금 가입 여부가 불투명했다면, 지금 꼭 체크해보셔야 할 부분이에요.
하지만 아래 내용들이 실제로 적용되므로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1인 자영업자도 국민연금 지역가입 대상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건강보험처럼 자동 가입되지 않으며, 국민연금공단에서 안내문이 와야 시작됩니다.
소득신고가 거의 없거나 사업소득이 없다고 판단되면, 국민연금 부과가 되지 않거나, 최저금액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주소지 이전이나 연락처 변경 등으로 안내를 못 받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아예 안 했거나, 연 소득이 기준 이하이면 공단에서 판단 후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보료 납부 중이라 지역가입자로만 등록된 경우
간혹 건강보험은 가입되어 있고, 국민연금은 누락된 경우도 있습니다.
→ 이 부분을 확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경우 추후 일시납 또는 분할납부 방식으로 납부 요청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단이 아직 연락을 안 했다면, 의무 납부 상태는 아님 (※ 다만 나중에라도 추납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홈페이지에서 ‘내 가입내역’ 확인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고, 실제로 소득 신고가 거의 없었다면 가입 대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향후 납부 의지에 따라 '임의가입' 신청도 가능
나중에 연금 수급을 고려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임의가입 신청을 해서 소액부터 납부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자동 부과가 아닌 신고·안내 기반 가입이라서 지금까지 안 내신 게 불법이나 체납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공단 확인은 꼭 하셔야 해요, 과거 이력이 추납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