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발급대상 금액 : 1원 이상(’08.7.1.부터 시행, 종전 5천원 이상) 발급방법 최종 소비자에게는 “현금(소득공제)”를, 사업자에게는 “현금(지출증빙)”을 표기하여 발급 기재사항:승인번호, 가맹점 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소재지 등), 거래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소비자 인증수단(카드번호·주민번호·사업자번호·휴대전화번호 중 하나) 취소방법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1:거래취소, 2:오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