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득세감면 입니다. 건설현장 인사관리부이고 2월달 입사자들이 다한달못채우고 퇴사하였는데요상용직이구요원청에서 인원교체되는걸 매우 싫어해서회사 이미지에
중소기업소득세감면 입니다. 건설현장 인사관리부이고 2월달 입사자들이 다한달못채우고 퇴사하였는데요상용직이구요원청에서 인원교체되는걸 매우 싫어해서회사 이미지에
건설현장 인사관리부이고 2월달 입사자들이 다한달못채우고 퇴사하였는데요상용직이구요원청에서 인원교체되는걸 매우 싫어해서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좀 있었습니다 ㅠㅠ처음 입사할떄 소득세감면 신청해주기로 얘기를했었는데이런경우 그냥 안해줘도 문제없나요 ?
급여액이 면세점 이하인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될 세액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