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한국으로 짐을 보냈는데 관세?에 대하여 일본에서 유학하다가 다음달에 귀국하는데 그전에 한국으로 옷이랑 책3박스를 우체국에서 미리보냈습니다보낼때
일본에서 유학하다가 다음달에 귀국하는데 그전에 한국으로 옷이랑 책3박스를 우체국에서 미리보냈습니다보낼때 혹시나 없어질까봐 보험들어놓고 물품가격 입력하는 란에진짜로 분실됬을때를 대비해서 옷 개당10000엔 15벌 한박스150000엔이런식으로 보냈어요물론 진짜 고가의 옷들은 아니고 입던옷들인데 없어지면 안되니까괜히 비싸게 적어놓은겁니다그런데 나중에 우체국 직원이 전화오더니 이렇게 보내면나중에 한국에서 관세를 물수있다고 괜찮냐고 전화가온거에요그래서 아그럼 괜찮은 수준으로 가격을 수정부탁드린다고 하고 보냈는데아버지가 전화오셔서 인천공항에 짐이 도착했다고박스당 가격을 입력하라고 연락이 왔다는거에요그래서 혹시 우체국에서 입력해준 금액이랑 이게 서로 안맞으면어떻게 문제가 생기나 괜히 불안해서 알아보고 전화한다고 했거든요우체국에 전화해봐도 잘모를것같은데 보냈을때 금액이 많이 차이가나면 문제가 생길까요?대충 한박스에 30만원이다라고 적어도 상관없나요?
관세는 신고 금액에 따라 다르니,
보냈던 금액과 다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