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불송치 사건 이의제기
211.227.***.*** (211.227.*)
2026.01.27 13:11
재작년에 성범죄관련 피해를 입어 신고했는데 제 의견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불송치 처리된채로 끝나버렸습니다그때 통지서 봤을 때 제가 동의했다는 식으로 되어있었습니다전혀 아닐 뿐더러 수면제를 많이 먹어 정신이 온전치 못했습니다.상황도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지금은 통지서를 모바일로 볼 수 없어서 상세히 설명할 순 없지만사건당시엔 미성년자여서 변호사선임등을 다 부모님이 해주시다 보니국선변호사를 쓰신거같아요이번엔 정말 제대로 그 가해자 감방넣고싶은데아빠는 이의제기해도 안될거라고 포기하라네요정말인가요? 불송치판결난 이후에 이의제기해도 별 달라지는거 없나요?지금은 제가 법적 성인이라 신고 등 전부 제가 직접 가능합니다.이의제기하는 방법과 정말 이의제기해도 달라지는 게 없는지 현실적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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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05.***.*** (84.105.*)
[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성폭력 피해를 입으셨으나, 수사기관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그 과정에서 본인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당시 미성년자였고 정신적으로도 힘든 상태였던 점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이제 성인이 되셔서 직접 이의제기를 하여 사건을 다시 다투고자 하시며, 현실적으로 이의제기가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① 불송치 결정(불기소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② 이의신청은 해당 사건을 담당한 지방검찰청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문서로도 가능합니다.③ 이의신청서에는 사건번호, 불송치 결정일자, 불송치 사유, 본인의 피해사실 및 의견, 추가 증거 자료를 반드시 기재하고 첨부해야 합니다.④ 당시 미성년자였거나 수면제 복용 등 정상적인 의사표현이 어려웠던 사정, 동의 의사 표시에 대한 오해, 거절할 수 없었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상세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⑤ 사건 발생 당시의 진료기록, 수면제 복용 내역, 통화/메신저 기록, 현장 사진, 당시 심리상담 기록 등 가능한 모든 증거자료를 최대한 수집해 첨부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증거자료 이의신청서(사건번호 등 명시) 진료기록, 복용내역, 메신저/통화내역 현장 사진, 상담기록 ▪️ 이의제기의 현실적 가능성과 효과① 이의신청은 새로운 증거나 사정 변경, 기존 조사에서 반영되지 않은 사실을 소명할 경우 기소 또는 재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② 불송치 사건의 상당수는 이의제기 이후 재수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하므로, 충분한 증거와 논리적 주장을 갖추신다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이 있습니다.③ 특히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의사능력에 의문이 있었던 점은 매우 중요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① 이의제기는 실제로 사건의 재검토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권리입니다.②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 그리고 피해자의 의사 표명 과정에 오류나 오해가 있었던 사정 등을 꼼꼼히 제출해야 합니다.③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이의신청을 하셔야 하며, 진술서와 증거자료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 및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질문자님의 억울함과 답답함, 그리고 용기 내주신 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해도 포기하지 않고,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이의제기를 하신다면 얼마든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차분하게 필요한 서류와 증거를 준비하셔서 자신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시길 응원합니다. ✔️"365일 24시간 법률상담"✔️ 부담없이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