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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관련 어학원에서 이번달 말일까지의 계약서를 쓰고 일했습니다. 출근 4일만에, 퇴근 30분전에

부당해고 관련 어학원에서 이번달 말일까지의 계약서를 쓰고 일했습니다. 출근 4일만에, 퇴근 30분전에

어학원에서 이번달 말일까지의 계약서를 쓰고 일했습니다. 출근 4일만에, 퇴근 30분전에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사유가 일이 아직 능숙해지지 않아서랍니다. 이경우 부당해고 신고 되나요? 일한 4일치의 돈은 준다고 하는데 지급을 위한 계좌번호랑 인건비 신고를 위한 주민번호를 달라고 합니다. 돈 받고 주민번호 줘도 부당해고 신고엔 영향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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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어학원에서 이번달 말일까지의 계약서를 쓰고 일했습니다. 출근 4일만에, 퇴근 30분전에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사유가 일이 아직 능숙해지지 않아서랍니다. 이경우 부당해고 신고 되나요?

===>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및 견습기간 규정이 없고,

학원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의 경우, 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를 하시고,

부당한 해고임을 주장하여, 사실경위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해고를 이유로 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아직 3개월 근무기간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회사로부터 해고명령을 받은 입증제출이 될 수 있도록

해고통지서 서면통지 요청을 하시고,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수습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능숙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인 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4일치의 돈은 준다고 하는데 지급을 위한 계좌번호랑 인건비 신고를 위한 주민번호를 달라고 합니다. 돈 받고 주민번호 줘도 부당해고 신고엔 영향이 없나요?

===> 네. 영향은 없습니다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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