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한국국적 이탈 하려면 거주지가 한국이면 안되나요? 전문가분들 답변 원합니다 거주지가 한국이면 안되나요? 전문가분들 답변 원합니다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외국에 거주하여야 하며
거주지 관할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