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소송과 소득증명에 대한 문의 위자료요청 없이 협의 진행하였습니다.양육비 그때 아이 초2. 50만원 협의 했으며중학생이
위자료요청 없이 협의 진행하였습니다.양육비 그때 아이 초2. 50만원 협의 했으며중학생이 되어 10만원인상하여 60만원 하다가양육비를 작년5월부터 미지급하였고아이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학원비도 많이 들고 생활비도 많이들어 양육비 미지급청구와 양육비증액 신청을 하였습니다.상대방은 사업자대표이고 본인 여유생활을 잘 보냅니다골프, 캠핑, 프리다이빙 첫 심문기일때 조정일까지 소득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라고했습니다.그런데 사업자대표인데 2023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습니다.총연봉이 3800만원인데 말이 안되는 금액입니다 (79년생)상대방 사업자등록 개인 및 법인 두개 인걸 알고있습니다이내용으로 조회할수있는게 뭐가 있을까요?그리고 애초에 사업자인데 뭐를 내야 맞는것인가요? 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