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요청 없이 협의 진행하였습니다.양육비 그때 아이 초2. 50만원 협의 했으며중학생이 되어 10만원인상하여 60만원 하다가양육비를 작년5월부터 미지급하였고아이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학원비도 많이 들고 생활비도 많이들어 양육비 미지급청구와 양육비증액 신청을 하였습니다.상대방은 사업자대표이고 본인 여유생활을 잘 보냅니다골프, 캠핑, 프리다이빙 첫 심문기일때 조정일까지 소득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라고했습니다.그런데 사업자대표인데 2023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습니다.총연봉이 3800만원인데 말이 안되는 금액입니다 (79년생)상대방 사업자등록 개인 및 법인 두개 인걸 알고있습니다이내용으로 조회할수있는게 뭐가 있을까요?그리고 애초에 사업자인데 뭐를 내야 맞는것인가요? 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