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주식매도 수익 문의 안녕하세요 직장가입자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있는 가정주부입니다.제가 국내, 미국 주식을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직장가입자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있는 가정주부입니다.제가 국내, 미국 주식을 하는데요. 배당소득은 분기별 연1회정도 나와서 유의미한 액수는 없구요~ 개별주식 매수, 매도로 용돈을 벌고있는데 양도차익이 2천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 박탈되나요?국내주식, 해외주식 매도금액도 자격박탈기준인 연간소득 2천만원에 포함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주식 매도 수익은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양도차익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으면 자격 박탈될 수 있습니다.
국내외 주식 매도금액 모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