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티켓 거래 후 주최측에서 자체 환불 개인간 티켓 거래 후 콘서트 주최 측 문제로 환불이 되었는데,
개인간 티켓 거래 후 콘서트 주최 측 문제로 환불이 되었는데, 판매자가 환불금을 안 돌려줍니다. 문제가 없는 건가요?콘서트 티켓을 중고나라를 통해 개인에게 계좌이체로 구매했습니다.현장에 가보니 구매한 좌석이 무대 앞 전광판 때문에 시야가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이후 콘서트 주최 측에서 해당 구역 전체에 대해 환불 조치를 공식적으로 진행했고, 판매자 명의로 환불금이 입금되었습니다.실제로 피해를 본 건 저임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며 환불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콘서트를 본 건 당신이지만 실 티켓 구매자는 나니까 환불액은 돌려줄 필요가 없다“- “시야 안 좋은 건 알고 샀던 거잖냐”- “주최 측에 직접 말해라, 난 더 이상 답변 안 하겠다”주최측에서 판매자에게 문자를 보내 환불 조치가 진행 중이던 기간에도 판매자는 저에게 아무런 연락이나 환불 안내도 하지 않았습니다.이 경우 판매자가 환불금을 돌려줄 법적·도의적 책임이 없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만약 문제가 된다면 어디에 신고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거래는 계좌이체로 이뤄졌고, 중고나라 채팅 기록은 없습니다. 대신 환불 안내 문자, 공연 시야 사진, 판매자와의 문자내역, 계좌이체 내역 등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제가 문제인건지 저쪽이 문제인건지 조금 이례적인 사건이라 잘 판단이 되지 않아 여쭤봅니다.
티켓은 판매자 명의로 예매되었고, 구매자는 계좌이체로 티켓을 양도받은 2차 소비자입니다.
공연 주최 측은 판매자에게 환불금 지급 → 실질적 피해자는 구매자 → 환불금은 구매자에게 전달되어야 마땅합니다.
판매자가 환불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는 부당이득 반환 대상입니다.
특히 환불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숨기거나 연락을 끊었다면, 사기죄로 고소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민사 소송 또는 형사 고소 시 핵심 증거가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환불금 반환 요청을 공식적으로 요구 (우체국 또는 법률 플랫폼 이용)
소액 민사소송 제기: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금액이 작아도 가능)
형사 고소 검토: 사기죄 성립 여부 확인 후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1372 신고: 중고거래 피해로 접수 가능
판매자가 환불금을 돌려주지 않는 건 법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명백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실질적 피해자인 당신에게 환불금이 돌아가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건 부당이득이며 사기죄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