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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티켓 거래 후 주최측에서 자체 환불 개인간 티켓 거래 후 콘서트 주최 측 문제로 환불이 되었는데,
개인간 티켓 거래 후 콘서트 주최 측 문제로 환불이 되었는데, 판매자가 환불금을 안 돌려줍니다. 문제가 없는 건가요?콘서트 티켓을 중고나라를 통해 개인에게 계좌이체로 구매했습니다.현장에 가보니 구매한 좌석이 무대 앞 전광판 때문에 시야가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이후 콘서트 주최 측에서 해당 구역 전체에 대해 환불 조치를 공식적으로 진행했고, 판매자 명의로 환불금이 입금되었습니다.실제로 피해를 본 건 저임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며 환불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콘서트를 본 건 당신이지만 실 티켓 구매자는 나니까 환불액은 돌려줄 필요가 없다“- “시야 안 좋은 건 알고 샀던 거잖냐”- “주최 측에 직접 말해라, 난 더 이상 답변 안 하겠다”주최측에서 판매자에게 문자를 보내 환불 조치가 진행 중이던 기간에도 판매자는 저에게 아무런 연락이나 환불 안내도 하지 않았습니다.이 경우 판매자가 환불금을 돌려줄 법적·도의적 책임이 없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만약 문제가 된다면 어디에 신고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거래는 계좌이체로 이뤄졌고, 중고나라 채팅 기록은 없습니다. 대신 환불 안내 문자, 공연 시야 사진, 판매자와의 문자내역, 계좌이체 내역 등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제가 문제인건지 저쪽이 문제인건지 조금 이례적인 사건이라 잘 판단이 되지 않아 여쭤봅니다.
거래 구조의 핵심
티켓은 판매자 명의로 예매되었고, 구매자는 계좌이체로 티켓을 양도받은 2차 소비자입니다.
공연 주최 측은 판매자에게 환불금 지급 → 실질적 피해자는 구매자 → 환불금은 구매자에게 전달되어야 마땅합니다.
판매자가 환불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는 부당이득 반환 대상입니다.
특히 환불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숨기거나 연락을 끊었다면, 사기죄로 고소 가능성도 있습니다
증거가 있다면 유리한 상황
환불 안내 문자
공연 시야 사진
판매자와의 문자 내역
계좌이체 내역
이 모든 자료는 민사 소송 또는 형사 고소 시 핵심 증거가 됩니다.
대응 방법
내용증명 발송: 환불금 반환 요청을 공식적으로 요구 (우체국 또는 법률 플랫폼 이용)
소액 민사소송 제기: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금액이 작아도 가능)
형사 고소 검토: 사기죄 성립 여부 확인 후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1372 신고: 중고거래 피해로 접수 가능
판매자가 환불금을 돌려주지 않는 건 법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명백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실질적 피해자인 당신에게 환불금이 돌아가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건 부당이득이며 사기죄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