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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사기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제가 작년 12월정도에 티켓 사기로 37만원을 사기당했는데 얼마전에 배상명령신청서 작성하라고
제가 작년 12월정도에 티켓 사기로 37만원을 사기당했는데 얼마전에 배상명령신청서 작성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고등학생이라 그정도 큰 돈을 거래해본적도 처음이었는데 하필 시험 1주일 정도 전이라 멘탈이 많이 깨져서 시험을 망쳤거든요...제가 저번에 5만원 정도 사기당했을때는 피의자가 학생이라 합의금으로 30정도 받았었는데 지금은 사기 피해자도 많고(100명 이상) 그래서 위자료 청구가 불가능 한가요?
아이고, 정말 속상했겠어요…
시험도 망치고 돈도 사기 당하고, 멘탈이 많이 흔들렸을 것 같아요.
일단 배상명령 신청서 연락 받으셨다고 하니, 그건 법원이 피해 금액에 대해 피의자에게 배상을 명령하는 절차예요. 37만원 정도면 배상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보통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의미하는데,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면 위자료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위자료는 사기죄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에서 다뤄지는 부분이라, 위자료 받으려면 별도로 민사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많아서 사기 사건 자체가 복잡해진 상황이라 위자료까지 받기 쉽지 않은 점은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피해금(37만원)에 대해서는 배상명령을 통해 어느 정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꼭 신청서 잘 작성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중요해요.
힘든 상황이지만, 만약 법률적인 부분에서 좀 더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물어봐 주세요! 시험 망친 것도 슬프지만,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화이팅입니다!